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에서 조그마한 중소제조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던중 법원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이 있어 저희 법인(A)과 특수관계법인(B)와 함께 1999.8.16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공동입찰 참여하여 낙찰받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편의상 저희 법인은 A, 특수관계법인은 B라 가정 합니다.)
3. 본 경락공장의 감정평가액은 12억(98.7.3감정)이며, 특수관계법인(B)과 저희 법인(A)은 본 경매공장을 8억에 낙찰 받은 후 A와 B가 상호 1/2씩 자금부담을 하여 낙찰대금 납부를 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동 물건의 토지는 한 필지며, 건물은 2동(단층공장, 건물구조동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면적 3,000㎡ | ||||
2동 건물면적: 1,000㎡ 소유자 (B) | ||||
1동 건물면적:800㎡ 소유자 (A) | ||||
4. 경매에 참여하기전 저(A)와 특수관계법인(B)는 약정을 체결하여 토지는 각각 1,500㎡씩 A와B가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1동(800㎡)A가, 건물2동(1,000㎡)은 B가 소유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5.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토지 건물의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A지분(토지면적) 3,000㎡ * 1/2(공동경매 지분) = 1,500㎡
B지분(토지면적) 3,000㎡ * 1/2(공동경매 지분) = 1,500㎡ 토지계 3,000㎡
건물 : A지분(건물면적) 1,800㎡ * 1/2(공동경매 지분) = 900㎡
B지분(건물면적) 1,800㎡ * 1/2(공동경매 지분) = 900㎡ 건물계 1,800㎡
6. 공유지분 등기후 당초 사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할 건물동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2동 건물의 소유지분 초과분( 1,0 0 0㎡ - 9 0 0㎡ ) = 1 0 0㎡을 B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실제소유면적 - 공동경매지분면적=초과지분)
7. 이때 100㎡의 매매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 매매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매매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락가액으로 매매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