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철도청에서는 ○○공사 ○호선과 연장하여 ○○선 전철을 건설하면서 정비시설인 차량기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공사의 차량기지에 증설하여 같이 사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공사 차량기지에 전동차량 정비시설(공장 및 설비)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 차량기지 토지가 우리공사 소유이므로 건축허가자를 ○○공사 사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비(400~500억원)는 철도청에서 전액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준공검사후 법원에 보존등기(○○공사 사장명의)하여 철도청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할 예정에 있으나, 이 경우 우리공사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될 경우에는 부과액이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