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 이온데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기장처리를 해야 옳은지 지도하여 주십시오.
@ 농민 7-8명이 모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각자가 지은 시설 원예작물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공동출하 하고 있으나 공급받는자 측에서 매월말일자로 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있어 어떻게 기장을 하여야 할지요.
저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단순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조로 각자의 판매액에 대해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을 받고 판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운영 보조금에 대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계산서 발행된 매출액을 전액 기장하고 매출액 만큼을 매출원가 대체 기장처리하고 사무실 운영비 자체만 기타매출로 기장 사무실운영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다. 또한 판매대행을 하고 받은 사무실운영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계산서 발행된 매출액을 전액기장하고 매출액 만큼을 매출원가 대체 기장처리하고 사무실 운영비 자체만 기타 매출로 기장 사무실 운영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다. 그리고 판매 대행을 하고 받은 사무실 운영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조합 법인이기에 용역공급이 아니다.)
병설) 계산서 발행된 부분에 대해 굳이 기장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사무실운영비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