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100조의 2 규정에 의거 1995년 2기 확정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경감을 받아 오던중 귀청의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라 경감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였으나 1995년 2기확정신고부터 1997년 1기 확정기간 신고분은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금년 2월경 잘못된 세금 찾아 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권경정감액하여 12,525,600(1995.2기확정:2,154,080...1996.1기확정:5,650,580.1996.2기확정:4,052,860. 1997.1기확정:668,080.)원을 2000년 3월 9일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저희회사의 사업연도는 1.1. ~12.31.입니다.)
2. 위의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의 감액환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이유: 조세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결정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법인세 기본통칙 2- 11-11....17)
(을설)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된 각 확정과세기간이 속한 각 사업연도이다.
이유: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조세를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법인세도 해당 사업연도별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 칙 (1995. 8. 4 법률 제4952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① 제10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97. 12. 13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12, 1999.7.9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