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회계법인은 ○○상호신용금고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오던 중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상황설명]
1) ○○상호신용금고(이하 ‘회사’라고 함)는 1999년회계연도(1998.7.1~1999.6.30) 결산시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상호신용금고결산지침,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상호신용금고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추정액의 50%인 4,392,157,258원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부칙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비율을 1999년 회계연도에는 대손추정액의 50%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 회계연도에는 대손추정액의 75%이상을 설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시의 회계기준은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을 인정하고 대손추정액중 미계상한 금액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 회계연도의 결산은 대손추정액의 50%만을 결산시 반영하고 미계상한 50%는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으로만 공시할 뿐 감사의견은 적정이였습니다.
2) 2000년 회계연도에는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별도의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을 마련하였으며 동 처리준칙에서는 대손추정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말 현재 미계상한 4,392,157,258원은 회계변경으로 보아 당기의 비용이 아닌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가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 4,392,157,253원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회계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이란 특성에 미루어 ○○상호신용금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2000년 회계연도의 결산시 아래와 같이 전기부족분 4,392,157,258 원을 잉여금의 차감항목인 전기오류수정손실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00년 회계연도말 현재 대출채권의 대손추정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이 추정액의 100%가 되도록 대손상각비 3,293,819,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충법)
(회계처리)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4,392,157,258 / (대변) 대손충당금 4,392,157,258
(차변) 대손상각비 3,293,819,380 / (대변) 대손충당금 3,293,819,380
[질의]
1) 회사가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2000년 회계연도의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요?
갑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
이유)
가)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회사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조정은 손금산입이 되지 못하는 것임.
나)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6...16(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는 회사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특례이므로 감가상각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을설) 감가상각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기의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고 한도액에 의한 시부인함. 즉,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의 계산시 동 금액을 당기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합산한 금액으로 시부인함.
이유)
가)회사의 경우, 1999년 회계연도에 대손추정액의 50%만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사항이였으나 회사와는 무관한 2000년회계연도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대손추정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전기에 미계상한 금액은 당기의 손금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도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담세능력이나 영업실적과는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단순히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변경시킴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은 과세의 공정성에 어긋나므로 구제되어야 함
나)회계관행상 감가상각비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손상각비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임
즉,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간계산에 의하므로 전기분과 당기분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나 대손상각비의 경우는 기간계산에 의하지 않고 채권잔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수가능금액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손충당금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는 것은 전기의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기말 현재의 회수가능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무방하므로 대손상각비의 경우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2-10-46...16(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외 처리)의 기본취지가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제 23조보다 회계관행을 중시하여 빈번히 계상되는 감가상각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손상각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다)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반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구제되어야 함
라)상호신용금고업계의 경우,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대손실적율이 증가추세에 있음. 따라서 갑설)에 의할 경우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의 대부분이 다음회계연도에 대손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회계연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것임. 양회계연도의 입장에서 볼 때 과세소득의 합계에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따라 현금의 유출이 생기므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2)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건전성분류를 하고 각 분류에 따른 대손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부칙에서 2000년 회계연도에는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75%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년 회계연도의 세무상 조세제한특례법 제 48조 4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란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몇 %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설) 100% 을설) 7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9.12.28., 99.12.31.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99.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00.1.10.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3. 삭 제(00.1.10.)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법인세법시행령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삭 제 (99.12.31.)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48, 1999.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