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요약]
(1) 종합금융회사는 98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이 세칙에 따르면 대출금, 할인어음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이자연체 및 담보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 구분하며, 각각의 분류 대출금에 0.5%, 1%, 20%, 75%, 100%를 적용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따라 필요적립금의 100%인 1,32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시 1,066억원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 계정과목에 계상하여 기업회계상 비용처리하였고, 나머지 260억원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4) ○○위원회가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제정 할 수 있으며, 당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장이 통보한 98회계연도 결산지침에 따른 것 입니다.
[관련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 이하 “표준비율” 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융기관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98.121.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②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제9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1998.12.31 개정)
③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3)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8조 : 유첨 1
(4)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 유첨 2
(5) 경영지표비율 산정기준 3. 대손충당금비율 : 유첨 3
(6) 종합금융회사 ’98 회계연도 결산지침 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유첨 4
[회사의 회계처리]
(1) 98.3.31 결산시에는 표준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의 50%와 대출채권의 2% 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결산지침이 주어져서, 큰 금액인 대출채권의 2% 인 4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98.3.31 기준으로 표준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은 661억원이므로, 실제 적립액이 요적립금에 260억원 부족하나 감독당국의 결산지침상 허용 되었습니다.
(2) 99.3.31 결산시는 I.M.F. 와 금융감독기관의 협의로 대손충당금 표준비율에 따른 요적립액 전액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에 거액을 적립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전액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과 전년도에 미적립한 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회사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당사는 전기 미적립 대손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 하였습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1,066억원 (대변) 대손충당금 1,326억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60억원
(4) 1999.3.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유첨 5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과 금융감독원 결산지침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의 일부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적립한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차감 금액인 260억원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기재를 소득금액합계조정계산서(별지 6호 서식)에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2-3-38…9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공과금 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법인세 기본통칙 2-10-46…16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1.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회사계산상각비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7.4.1. 개정)
(예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① 금융기관이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1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③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54, 1999.4.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별지서식 제6-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