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3% 해당분) 을 재원으로 하여 주당 0.8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합병시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한 주식취득 등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법무부 법심 2301-1386)에 의해 신주인수권이 없는것으로 보아 신주배정을 하지 않았고 그 배정하지 않은분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의 무상증자 결과 주주의 지분율은 증자전에 비해 아래 2)의 예)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1) 지분율 증가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갑설) 무상증자 재원이 소득세법 제17조 ②항 2호 나목의 의제배당이 제외되는 재평가세 3% 해당분이고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정할 수 없는 자기주식 신주분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다.
(을설) 결과적으로 증자전에 비해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초과분만큼 소득세법 제17조 각 항에 의해 의제배당 소득이다.
2) 의제배당 해당시 원천세 대상 배당소득 계산방법
예) 단위 : 주, 원, %
주 주 | 증 자 전 | 증 자 후 | 지분율 증 감 | 비고 |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
A(법인주주) B(개인주주) C(자기주식) | 200 300 500 | 100,000 150,000 250,000 | 20.00 30.00 50.00 | 360 540 500 | 180,000 270,000 250,000 | 25.71 38.57 35.72 | 5.71 8.57 -14.28 | 1.주당 0.8주 무상주배정 2.주당액면가 : 500원 |
계 | 1,000 | 500,000 | 100.00 | 1,400 | 700,000 | 100.00 | 0.00 | |
(갑설) 개인주주의 지분율 증가분
1,400×@500×8.57%(혹은 700,000원×8.57%)=59,990원
(을설) 기타 다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