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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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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함으로써 증가하는 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질의
법인46012-1476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3% 해당분) 을 재원으로 하여 주당 0.8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합병시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한 주식취득 등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법무부 법심 2301-1386)에 의해 신주인수권이 없는것으로 보아 신주배정을 하지 않았고 그 배정하지 않은분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의 무상증자 결과 주주의 지분율은 증자전에 비해 아래 2)의 예)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1) 지분율 증가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갑설) 무상증자 재원이 소득세법 제17조 ②항 2호 나목의 의제배당이 제외되는 재평가세 3% 해당분이고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정할 수 없는 자기주식 신주분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다.

(을설) 결과적으로 증자전에 비해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초과분만큼 소득세법 제17조 각 항에 의해 의제배당 소득이다.

2) 의제배당 해당시 원천세 대상 배당소득 계산방법

예) 단위 : 주, 원, %

주 주

증 자 전

증 자 후

지분율

증 감

비고

발행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발행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A(법인주주)

B(개인주주)

C(자기주식)

200

300

500

100,000

150,000

250,000

20.00

30.00

50.00

360

540

500

180,000

270,000

250,000

25.71

38.57

35.72

5.71

8.57

-14.28

1.주당 0.8주 무상주배정

2.주당액면가 : 500원

1,000

500,000

100.00

1,400

700,000

100.00

0.00

(갑설) 개인주주의 지분율 증가분

   1,400×@500×8.57%(혹은 700,000원×8.57%)=59,990원

(을설) 기타 다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