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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재평가의 효력여부
법인46012-2362생산일자 1999.06.23.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이를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현황)

1.자산재평가 내역.

○.재평가일 ; 98. 7.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재평가액등의 결정일 ; 98. 12월

2.무상기부할 부동산 현황 (건물을 철거후 나대지로 기부) (금액 : 천원)

과 목

취득일

면적

(㎡)

취득가액

재평가

차액

재평가액

98상각비

98 기말

자산가

토 지

89.2월

277.7

50,000

10,000

60,000

60,000

건 물

89.2월

138.5

24,000

4,000

7,000

3,000

4,000

(재평가전 감가상각누계액 : 21,000)

질의 1)

상기 부동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건물을 멸실한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받은 비영리법인인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기부시 기결정된 건물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평가액등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이후에 토지를 무상기부 할 때에 재평가액등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 2)

질의 1)에서 건물분에대한 재평가액등이 효력이 없는 경우 전년도에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상각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의 3)

상기 부동산을 무상 기부시 건물 철거에 소요된 멸실비용과 건물처분손실은 당기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기부자산(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까?

질의 4)

상기 토지를 비영리법인인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기부시 전년도 재평가시에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보아 기부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0…2【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98.7.21. 개정)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0…3【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8.7.21. 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차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7.4.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6【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1. 개정)

5. 2-10-1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97.4.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 2【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삭 제(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