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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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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9-10211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