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구)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구)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93.12.31.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3.12.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구)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유사사례
○ 징세01254-2233,1988.07.01
【요약】
A법인의 과점주주인 갑ㆍ을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하려 했으나, 갑ㆍ을의 재산이 B법인의 주권외에는 없는 경우 B법인에게 갑ㆍ을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질의】
1.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바(국세징수법 제38조),체납자의 소유주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당해 법인은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을 때) 당해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점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주권의 압류방법과 체납처분방법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해당여부
체납자 : A법인 ........................... B법인
특수관계자
* 갑을은 A.B법인의 과점주주
* B법인은 A법인의 주주가 아님
A법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점주주인 갑ㆍ을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ㆍ을의 재산이 B법인의 주권외에는 없는 경우에 B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이 경우 갑ㆍ을을 납세의무자로 봄).
(갑설)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유)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ㆍ을이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체납자이고 B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과점주주인 갑ㆍ을의 체납액에 대하여 동 주주의 출자지분의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을설)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유) B법인은 A법인의 출자자가 아니고 갑ㆍ을이 원체납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갑ㆍ을이 B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3…41(주권발행전 주식에대한 압류)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주식양도의 제한)과 국세징수 사무처리편람(주식을 압류)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