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5전1030,1985.09.23
【요약】
관허사업의 허가권ㆍ사업장 및 일부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허가명의와 사업자등록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
【판결이유】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스(주)간에 이루어진 쟁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4. 1. 13 청구외 ××가스(주) 소유 일부토지ㆍ건물ㆍ시설물 및 LPG 충전업허가권을 264,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1984.2. 28 매매계약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자산을 1984. 2. 25 ××가스(주)에 임대하고(임대기간 1984. 3. 1~1985. 2. 28) 1984. 3. 20 소관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1984. 9. 30 상기 임대차계약을 상호합의에 의거 해지하였으며, 1984. 10. 12 ××가스(주) 명의로 되어 있던 LPG 충전업허가권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가스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가스업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게 되었고, ××가스(주)는 1984. 10. 27부도발생으로 사실상 폐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가권 명의변경일인 1984. 10. 12에 ××가스(주)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가스(주)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가 ××가스(주)의 일부자산만 취득한 것이고 채무는 전혀 인수한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포괄적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비록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가스(주)의 일부자산이라 할지라도 쟁점 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가스판매업에 필수적인 사업장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이고, 더욱이 LPG 충전업허가권까지 취득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스(주)의 사업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시기로 보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상여지급시기로 의제하고 있으며,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이 통지한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85. 1. 28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낸 1985. 1. 28인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을 양수한 날이 1984. 10. 12이므로 쟁점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는 사업양수ㆍ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이므로 쟁점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9,818,720원 및 동 방위세 3,999,130원은 청구법인이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대상이 되는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82누553,1983.04.12
【요약】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사업장,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이유】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9. 1. 9 소외 합자회사 ××건설 소유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외 방○○와 같은 윤○○을 거쳐 매수한 사실, 위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ㆍ양도는 전기공사업면허에 한정된것이고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함.
○ 대법82누292,1983.03.08
【요약】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이유】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건설업을 양수한 것처럼 그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양수한 것은 그 건설업면허(단종)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사업(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위 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과세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옳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양수ㆍ양도에 있어서 매매 등 양도가액이 그 사업장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의 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건설업 면허의 양수는 곧 건설업의 양수이고, 면허만 있고 재산이 전무한 경우의 면허의 양수는 사업 전부에 관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난함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함.
○ 국심80서536,1980.09.15
【요약】
전기공사업법상 매매 의해 공사업양도ㆍ양수 경우는 양수ㆍ양도인의 지위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실적 인수ㆍ면허권 갱신교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잔여재산 없는 등기상 존속법인으로부터의 전기공사면허권 양수는 국세기본법상사업의 포괄적 승계자로 인정됨.
【판결이유】
양도법인인 ××전기(주)는 1971. 1. 17 설립한 법인으로서 1978. 12.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과 면허증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79. 4. 14 수시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 동년 9월에 처분청은 양도법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도급공사수주사업이 있는 한국××(주) ××지점에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나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약되어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년 12월 11일 관할구청에 재산을 조회하였으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법인인 ××전기(주)는 현재등기상으로만 존속하는 법인으로 사실상 잔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양도법인인 ××전기(주)는 사실상 양도할 수 있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는 전기공사면허권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서 매매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실적의 인수 및 면허권의 갱신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포괄적승계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세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및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동지:국심 80서 605 (1980. 10.)
○ 징세46101-841,2000.06.08
【질의】
Ⅰ. 사실관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내국법인 “갑” 사는 자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 “을” 사에 매각할 계획인 바, 현재 “갑” 사와 “을” 사가 체결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 “을” 사는 외국인 투자가와 “갑” 사가 속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른 계열사가 8:2의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된 합작회사임. “갑” 사는 “을” 사에 사업을 양도한 후, 잔여업무를 완료하고 법적절차를 밟아 청산할 계획임.
① 양수도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을” 사가 인수할 예정인 바, 인수대상 자산에는 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재고자산, 각종 라이센스 및 특허, 영업망 관련자산 및 양수도대상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임.
다만, “갑” 과 “을” 의 협의에 의거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은 양수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 현금, 예금
- 유가증권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② 양수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채(금융기관차입금 포함)는 “을” 사가 전액 인수하지 않을 예정임.
③ 종업원은 “을” 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퇴직금은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갑” 에서 지급되거나 “을” 사로 승계될 예정임. 다만, “갑” 사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 사가 미지급된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수도대금에서 동 승계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갑” 사에 자산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할 것임.
④ 양도인인 “갑” 사와 양수인인 “을” 사는 상호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의거 “을” 사는 “갑” 사의 상호를 일정기간(최초 사용기간 : 10년, 상호합의에 의거 연장가능)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 동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임.
⑤ 양수도대상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법률적 계약은 “을” 사가 “갑” 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임.
Ⅱ. 예규질의의 내용
“을” 사가 “갑” 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