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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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징세46101-1149생산일자 2000.08.03.
AI 요약
요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회신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있습니다.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었다고 해서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당해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