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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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여부징세46101-1267생산일자 2000.08.25.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있어서,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