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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
질의회신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569생산일자 2000.11.0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회신
징세 46101-1515(2000.10.24.)호 기시달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244, 2000.10.19)문구에 오류(오:수유인⇒정:증여인)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재시달하니 종전 시달문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징세46101-1516, 2000.10.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