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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39생산일자 2000.06.08.
AI 요약
요지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회신
우리청에서는 1999.9.27.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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