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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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거주자로 변경가능 여부징세46101-934생산일자 2000.06.26.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질의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따로이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856(1999.7.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