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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본래 납세의무와의 관계여부
징세46101-951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524,1998.03.03

【질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되어 있음.

귀청의 예규(징세46101-3537, 1996. 10. 8 외)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속개시 (1993. 10.19)전 처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미만(기준시가 50,000,000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동 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80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이전) 제7조의 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