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765,1999.12.23
【질의】
○○교 하나님의 ○○재단은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시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교회재산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교회재단 소속 재산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서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 처리해도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하는 바임. 따라서 법인으로 간주되었을 때 신고절차도 알고자 함.
【회신】
1. 귀 질의의 「○○교 하나님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2.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징세46101-2411,1998.09.03
【질의】
1. 당 ○○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조합(중앙회의 출자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을 지도ㆍ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당 중앙회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조합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부실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에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예금주의 예금액을 일정액까지 변제하여 주는 예금자보호안전기금제도(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 성격)를 운용할 계획인 바,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3.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아니나,
o 기금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인 중앙회장이 별도 정하고 있으며(상호금융예금자보호안전기금관리 규정)
o 기금의 관리자(중앙회장) 및 조성ㆍ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기 관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안전기금관리위원회” 를 두고,
o 기금의 자산ㆍ부채는 기금의 명의로 소유ㆍ관리하고, 기금의 운용수익을 출연자인 회원조합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함.
4. ○○은행이 신협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안전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은행과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음 *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2756,1998.10.01
【질의】
우리들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임. 장애자인 자식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복지법인과는 무관하게 제조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청받아 자녀들이 제품을 만들고 이를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함.
우리 단체에서는 이익을 부모들이 분배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에게 임가공에 따른 노임을 지급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생각이며 이런 규약을 가지고 있음.
즉 우리들은 비영리법인의 성질을 가진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우리들과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과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
그런데 우리들이 관할세무서에 알아보니 우리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이 없으므로 부가세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함. 만약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우리들은 비영리단체로서 법인세과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자 함.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법인세과에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만약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고자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