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21…35)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299,1999.10.23
【질의】
(상황)
1. 본인은 사업장을 전세받아 영업을 하는데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1996. 1. 26에 등기를 필하고 계속 영업중임.
2. 1995. 7. 28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사망하고 그 자손이 상속받은 바 상속자에 상속세가 부과되어(1996. 7. 5) 고지발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납되어 체납으로 “압류” (1996. 7. 12)한 상태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권에 대해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3276,1998.11.28
【질의】
1995. 4. 27 ○○시 ×× ○○번지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취득자는 소명을 하지 못하여 1998. 7. 30 납기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음. 1998. 9. 2 취득자료인 ○○시 ×× ○○번지에 대해 압류를 하였음. 그러나 1995년 7월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5년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 당해 물건을 압류한 당서의 우선순위여부를 질의함.
<갑 설> 증여당시 물건에 대한 압류인 경우에는 타기관의 근저당권이나 압류여부에 불문하고 1순위이므로 당서가 1순위임.
<을설> 증여세로 고지가 되었지만 실제는 취득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증여세로 과세되었기에, 제3자에게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식되었기에 타기간과의 우선순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1995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우선순위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2050,1998.07.31
【질의】
본인은 ‘갑’ 소유의 임야(○○도 ○○군 ○○면 소재)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을 1993. 6. 19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갑’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갑’ 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1993. 9. 27자로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었음. ‘갑’ 의 국세체납내역은 1990. 4.경에 ○○동 ○○시 ○○동에 소재하였던 ‘갑’ 의 공장부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 ○○면 소재의 임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하는데, 근저당권이 우선인지 후순위의 국세압류가 우선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기법 46019-50, 1997. 1. 31)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 재기법46019-50,1997.01.31
【질의】
1. 개 요
체납자 : 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시 ○○구 ○○동 ○○번지)
신○○(○○시 ○○구 ○○동 ○○번지)
상속세 : 12,333,439,140원 (○○세무서, 피상속인 이○○)
국세압류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대지 357.3 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 평방미터
근저당설정일 1992. 2. 10
재산상속일 1993. 3. 29
국세압류일 1996. 10. 25
2. 당사는 채무자를 (주)○○악기로 하는 피상속인 이○○(당시 ○○악기 회장)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오던 중 1993. 3. 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이○○(7분지 2) 이○○(7분지 2) 신○○(7분지 3)에게로 상속되었고 채무자인 (주)○○악기는 1996. 10. 22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는 해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나 있는 상태이며 ○○세무서에서는 1996. 10. 25 상속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압류를 하여 현재 ○○공사에서 위 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당사는 국세압류와 근저당권의 효력을 ○○세무서와 ○○공사에 문의한 바 ○○세무서와 ○○공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당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후일 해당 부동산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근저당권은 상속세에 우선한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음.
이에 당사는 위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상속세가 우선한다면 상속재산 전체상속세액 중에서 해당재산의 상속세만큼만 안분하여 우선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 전체상속액이 당사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