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다. |
1. 질의내용 요약
귀 ○○세무서에서 질의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에 대해서 질의인이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귀 ○○세무서에서는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까지 현재 납부하지 않아 질의인이 납세담보 제공한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토지 및 건물을 2000. 7. 29. 자로 공매처분의뢰 하였다고 하였는바,
가. 심판청구 중에 공매처분예고를 하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참고로 심판청구는 1999. 11. 29. 접수하여 2000. 8. 12. 결정되었음)
나.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쟁송대상이 아닌 부분의 납부세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람.
귀 세무서에서 질의인 소유 위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자인 이○○ 등은 국세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가게 및 주택에 칩입케 하여 조사를 하고 하였는바,
가. 누가 위 이○○등에게 조사의뢰를 하였는지,
나. 위 이○○등에게 국세청 직원행세를 하게 하였는지
질의인들이 피상속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부동산인관계로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일부는 물납을 하였으며, 현재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임)
가.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선 압류해제가 있어야 한다.)
나. 질의인이 물납을 할 때 귀 〇〇세무서에서는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물납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납을 받지 않았는데 건물을 명도받아 지금이라도 물납 신청을 하면 물납을 받아 줄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