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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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도46019-10557생산일자 2001.04.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