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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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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제도46019-12260생산일자 2001.07.1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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