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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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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572생산일자 2000.11.07.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5.31)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관련통칙 3-1-29-2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