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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인지 여부
징세46101-1678생산일자 2000.11.30.
AI 요약
요지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회신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대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기타의 사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93.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3.12.31. 신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