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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징세46101-418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