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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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069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일 현재 어음발행인의 영업활동 및 재산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1998년 6월 24일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가액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상 자산 중에는 정상적인 제품매출로 인하여 수취하였으나 후에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이 포함되었으며, 질의자는 당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질의1) 포괄 자산에 포함된 지급거절된 어음 부분이 법인세법 52조 및 동시행령88조 1항 4호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만약 부당행위라면 세법상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62, 1997.12.5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