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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132생산일자 2000.05.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원지를 경영하는 회사로서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당사의 주주임)

☞임차토지중에 보트장이 있는데 보트장을 당사가 매립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매립비용 및 주차장건설 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41, 1998.9.24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로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03, 1995.5.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 )을 설치하는 경우, 그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차감한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하는것입니다.

○ 법인46012-1820, 1994.6.23

【요약】

임차토지위에 건축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질의】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토목공사비(축대ㆍ옹벽ㆍ바닥공사 등) 및 가건물설치비용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는.(계약상 토지 임차기간 7년ㆍ임차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약정 없음)

【회신】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3, 1999.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