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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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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1176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은 아니지만 99년 11월 공모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주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원에 주권의 명의개서를 위임한 상태이며, 현재 비공인 장외시장(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외시장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간의 거래를 회사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중 주권의 거래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회계연도 종료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61조 5항에서는 연도 중의 주식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주식거래의 증감사항을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76조 5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위와 같은 세법조항으로 볼 때, 당사의 경우 대주주이외의 기타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명부로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권의 기중 거래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는지를 질의 드리며, 주주의 거래내역까지 파악해야 한다면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안내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회사 및 주주에게 어떤 제재 및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99. 12. 3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96, 2000.3.2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인 경우

­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 제출해야 한다면 코스닥에 준하여 소액주주주에 대하여는 면제되는지, 소액주주의 판정기준

­ 기타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회신】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