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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설 ]

당 법인은 1997 년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1998 년 6 월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법에 의하여 법원에 화의인가를 신청한 결과 98 년 12 월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화의인가 신청시 보증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관련법규 ]

- 법규정 : 법인세법 제 34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5호 “대손금의 범위”

- 관련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98 년 6 월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관계회사와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IMF로 인하여 관계회사의 경영이 부도직전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여 지급보증관계에 있는 당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관계회사 뿐 아니라 당 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관계회사와 당 법인은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신청하였는바 관계회사는 화의인가가 기각결정되었으나 당 법인은 화의인가가 결정되었는바 화의인가 결정과정에서 정리위원들이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대지급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증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당법인이 관계회사(타법인)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대신 변제해준 보증대지급금에 대하여 관계회사가 변제능력이 전혀 없어 화의인가 결정과정에서 법원의 정리위원이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한 경우

첫째, 법인세법 제 62 조 제 1 항 5호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화의 인가가 98 년도에 결정되었다면 98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셋째, 만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면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의미” 와 대손확정의 시기” 는?

질의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첫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법인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법인 당사자가 받을 채권이 회수불능이므로 법인 당사자만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둘째,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상대법인이 받을 채권(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법인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법인은 채무를 의미)에 대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그 상대방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셋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법인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법인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받을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사자 법인 및 그 상대법인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805, 1998.4.1

【질의】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의 지급보증액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을법인이 부도(1998. 2.)폐업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갑법인이 동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1997.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외)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 1999.1.4

【질의】

1. 상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동사의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바 이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손금인정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

어느 설이 옳은지.

가. 갑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을 충족시 전액손금인정

(이유) 구상채권과 대지급 채무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시기는 대지급 채무의 분할상환조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대손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상각하여야 함.

나. 을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대지급 채무의 실제 분할상환액을 한도로 손금인정

(이유)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보증채무 중 실제로 대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인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998. 12. 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601, 1996.12.26

【질의】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임.

당사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 조합)에 출자하여 규정에 따라 각 3개 회사가 1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상호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음. 당사도 조합 규정에 따라 ○○ 건설(주)과 ×× 건설(주)이 상호보증을 섰음. ○○ 건설(주)이 조합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995. 11.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조합은 당사와 ×× 건설(주)에 각각 보증서의 금액과 이자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아, 규정에 따라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3개 연도로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음. 세법에서는 당기에 대위변제할 금액전액을 비용처리하고 미지급금 상태로 상환 때마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지, 또는 매년 상환시 이연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환종료시 일시에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 건설(주)은 이미 부도처리되어 당사는 물론 ×× 건설(주)은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시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