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있어 원가 안분에 대한 “갑”(공사시행자)이 “을”(공동수급지)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공통매입에 있어 대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있으며, 상기내용은 “을”이 대표사로서 지분율 55%, “갑”이 지분율 45%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을”이 대표사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경우 공통매입에 따른 과세부분(세금계산서 수취 분)과 일반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 미 수취 분)에 있어서 공사원가 전액 부분에 대해서 “갑”사에서 “을”사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만일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차후 세무감사에서 미 수취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 발행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되는지의 여부)
원가 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공사수입금액을 재무제표에 표기하고 세무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안분한 공사원가와 공사수입금액을 대체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5, 1995.2.4
【제목】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 거 래 형 태 >
< 질 의 내 용 >
○ ‘갑’회사가 공동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발주처에서 공동공급한 건설용역 200 (갑(120), 을(80)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당초지분 (50:50)에 의해 ‘갑’회사가 100, ‘을’회사가 100을 발주자로 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100씩 발주자에게 교부 후 실지 공사진행에 따른 차이분 20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이 ‘을’에게 추가 교부한 경우,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