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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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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46012-16생산일자 2001.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서식30) ⑮란과 (19)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퇴직금 지급시

회사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 예치금을 찾아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보유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0 (대) 현금예금 10,000

예치금 계정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계정

기초 1,000,000

불입 100,000

            0

기말 1,100,000

퇴직시 10,000

기말 1,100,000

기초 1,000,000

전입 110,000

    1,100,000

    1,100,000

      1,110,000

    1,110,000

회사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 예치금을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중 불입액은 줄어들었음

② 기중불입액 100,000

  손금산입액 110,000

(2) 일반적인 회계처리

① 퇴직금 지급시

예치금을 찾아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차) 현금예금 10,000 (대) 예치금 10,000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0 (대) 현금예금 10,000

예치금 계정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계정

기초 1,000,000

불입 100,000

수령 10,000

기말 1,100,000

퇴직시 10,000

기말 1,100,000

기초 1,000,000

전입 110,000

    1,100,000

    1,100,000

      1,110,000

    1,110,000

② 기중 불입액 110,000

  손금 산입액 110,000

(3)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상 당사가 (15와 (19)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의 처리는 (2)의 방법의 축약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33호 서식의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의 기중 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15)은 0이 되고 기중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19)은 10,000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단체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15)번과 (19)번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19)기중 단퇴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378,997,651원은 당사 단체퇴직보험 예치금계정의 기중 대변 발생액으로 당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입금된 금액이며 (15)기중 단퇴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482,962,252원은 회사에서 직원 퇴직시 단체퇴직급여 충당금분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기말 회수시점의 차이와 당사의 회계처리는 선지급 후 보험회사 미청구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4)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조정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당사는 첨부한 단체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와 같이 1999사업년도 중 퇴직자가 발생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482,962,252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보험회사에는 378,997,661원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103,964,601원은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19)번은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에 대한 조정(수령 및 해약액) 이고, (15)번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정(실지급액)으로 당사의 경우 (15)번과(19)번은 일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금산입은 단체퇴직보험료 불입범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그 한도금액은 ((18)900,709,485-⑬845,265,534)+((20)460,983,801)=516,427,752원으로 (17)620,392,353과 차액 103,964,601원을 초과하여 이를 부인한다고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바 회사에서 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을 때만 가능한 논리라고 사료되나, 당회사에서는 충당금으로 지급하므로 기중 충당금 지급액만큼 기말한도가 늘어나며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기말조정시 기중불입액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의 계산은

((18)900,709,485-⑬845,265,534)+((20)460,983,801)+(⑮482,962,252-(19)378,997,651) = 620,393,353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알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1998. 12. 31 개정)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 이라 한다)의 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2000. 2. 7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39, 1999.6.18

법인세법시행령(93.12.31 개정 전)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33, 1996.6.17

【질의】

<예시>

구 분

기초잔액

기말충당금

설정액

지중퇴직금

지급액

퇴 직 급 여 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30,000,000

50,000,000

9,500,000

7,500,000

1,000,000

ⓐ 6,000,000

80,000,000

17,000,000

7,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0,000,000

4,000,000

(불입액)

ⓑ 2,500,000

(인출액)

보험금 미수령액

전기말현재 퇴직보험가입된 퇴직자중 당기말

현재 퇴직보험금 미수령액 3,500,000원

구 분

기말잔액

비 고

퇴 직 급 여 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38,000,000

51,500,000

퇴직급여 추계액

전기말 : 80,000,000

당기말 : 90,000,000

90,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1,500,000

보험이자 및 배당금

대체액은 불입액에 포함

보험금 미수령액

전기말현재 퇴직보험가입된 퇴직자중 당기말

현재 퇴직보험금 미수령액 3,500,000원

단체퇴직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우선 지급(단체퇴직보험충당금감소)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지 않은 퇴직보험금 3,500,000원(ⓐ-ⓑ)만큼 퇴직보험예치금(자산)과 단체퇴직보험충당금(부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결산기말에 보험회사와 종업원퇴직보험의 재정산(기가입자중 계속근무자는 근속연수와 평균급여 증가, 퇴직자는 명단제외, 신규대상자는 추가하여 추계액 계산한 후 추가보험료 납부)절차를 거치므로서 재불입(미수령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다시 보험료로 불입한 결과가 되므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퇴직보험충당금(단체퇴직보험금전입액으로 비용계상)을 설정하였는데 가능한지.

이유:법인세법 기본통칙 2-3-41…9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퇴직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퇴직보험금은 수령할 퇴직보험금이므로 단체퇴직 보험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단체퇴직보험예치금(보험료)의 손금 한도내에 추가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