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이 근무하는 A법인은 2000년 9월에 외국법인과 합작법인(A법인60%출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법인은 공단조성중인 하기 물건을 분양금 80% 기납부한 상태에서 합작법인에 양도하고, 합작법인은 공단조성 완료시 까지 2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고, 완료후 ○○도 ○○군으로 부터 등기를 이전 받을 예정입니다.
▷ 물건 : A법인은 ○○도 ○○군이 시행하는 지방공단개발후 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1995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분양금의 20%를 기납부하였고, 계약서상 분양금은 분납형식으로 ○○도 ○○군에 납부하며 2001년 9월에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후, 정산시 기납부한 분양금에 대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환급받기로 계약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공장부지가 조성중인 관계로 양도가액 산정시 법인세법상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접한 공장이 없음. 감정가액평가가 불가함)
A법인이 현재까지 투자한 분양금등(일부 분담금포함)에 적정한 이자상당액(계약서상 약정)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3.<질의1>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적정이자율은?
갑설) 공단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양도이므로 기납부한 분양금적수를 연도별로 계산하여 A법인 각사업연도 연평균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을설) 상기 갑설의 분양금적수에 분양계약서상의 환급이자율(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질의2>
합작법인은 9월에 설립되었고, 상기양도 대금을 9월이후에 받기로 했을때 A법인과합작법인과의 특수관계성립시기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는?
갑설) A법인과 합작법인은 9월설립시부터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9월이후에 양도대금을 받을시 국세청고시당좌대월이자율(약정시) 또는 회사최고이자율부터 차례로적용(미약정시)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을설) A법인과 합작법인은 9월설립시부터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9월이후에 양도대금을 받을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고 A법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양도금액에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나. 지상권 (2000. 2. 3 신설)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2. 3 신설)
○ 통칙 7-2-10…59의 2【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 1 개정)
○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2중3604, 1993.2.2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 상당액임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 상당액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2. 1. 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사업연도 법인세 122,987,200원 및 동 방위세 28,119,820원은 청구법인이 1989. 7. 1 주식회사 ×××에 양도한 프라스틱사업부 영업자산 양도대금 중 1990사업연도의 미수금(1990. 1. 1~1990. 7. 1의 2,268,892,449원과 1990. 7. 2~1990. 12. 31의 1,840,000,000원)에 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중 비업무용자산처분 업무기준에 의한 일반자금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199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판결이유】
【결정이유】
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영업용자산을 5년간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면서도 연불조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면 연불판매나 할부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대손의 위험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시중은행이 비업무용자산을 할부금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매각예정가액은 일시급 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o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양도자산 관련 사업은 87~9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자산의 5년간 장기연불지급조건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바,
o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 5년간 장기연불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②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한 이자율은16%(이자계산 적수 302,999,998,156원)와 14%(이자계산적수 446,658,427,562원)이고, 이는 9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이다.
o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장기연불조건으로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인정이자계산할 때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o 장기연불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연1할의 이자를 매할부금 지급약정일마다 지급하도록 하되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금리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 기관에서 매각한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연 10%의 이율로 3년간 대금분할판매하였으며,
한국은행ㆍ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중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기준에서도 할부판매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업공사에서 수탁재산을 할부매각할 경우에도 공매예정가액은 일시급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동 공사에서 수임받아 매각한 ○○도 ○○군 ○○면 ○○리 소재 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1년거치 5년 할부매각시에도 상기금융기관 경영지침에 의거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법인간에 장기연불로 자산을 판매하면서 일반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매각대금에 가산한 사례(국심90부2452, 91. 3. 21 참조)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o 이 건 과세처분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시중은행의 비업무용 자산할부 판매에 적용하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대법97누14972, 1999.2.26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고 그 이후의 나머지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하여 연불기간 동안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 양도가액’ 에 포함안됨
【원심판결】
○○고등법원1997.8. 19 선고, 00구 0000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2. 26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용지 등 토지를 소외 ○○건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대금을 금13,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380,000,000원과 1차 중도금 6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 11,730,000,000원은 1993년부터 8년간 매년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분할지급기간 동안 연 12%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992.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 원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는 매매대금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은 연불지급기간 동안의 금리 상당액이 가산되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불매매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연불지급으로 인한 이자를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992. 12. 3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금13,801,715,000원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대금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상당의 금융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일부가 분할 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연불기간 동안의 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