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당노인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고자 하나, 자체예산으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활발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하나, 기부하는 측에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만 기부를 받는 당노인회측에서도 떳떳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내용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4조 각호의 사업이 각호별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차목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