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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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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2115생산일자 2000.10.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노동부 ○○사무소에서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문의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가격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간접세이다.

2)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고 규정하고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5) 이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된다(통칙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택시운송의 경우 승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면제받고 있으며 따라서 택시운임속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총운송수입금에는 운송대가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산정기준에 속하는 운송수입금은 총운송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적용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이월익금 (98. 12. 28 개정)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98. 12. 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8. 12. 28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98. 12. 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