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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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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6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취득한 재화를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 식당 및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매장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유통업체(슈퍼마켓)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당사의 경우 구내식당 및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일부품목(주부식 및 사무실 음료 및 소모품등)을 직접 자사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에서 POS등록기에 의한 매출을 계상한 후, 동 발행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하여 회계처리를 하는바, 이경우에 법인세법 제 76조 제5항에 의한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음.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사업자가 재화를 자가공급하였을 경우 비용처리한 증빙서류인, 자사가 발행한 POS 영수증은 이에 해당 되지 않음.

(을설)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 해당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상 자기의 판매상품을 소비하였더라도, 지출증빙으로 처리한 자사발행 POS영수증은, 현행법상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한 매입증빙이 아니며, 또한 법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