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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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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225생산일자 2000.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과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4호는 비업무용부동산, 업무무관자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수익 자산이거나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대시키지 못하거나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이지가 익금 산입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중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을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즉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가 치유되었으므로 동법 동조 규정의『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소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를 가지고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차입금은 연이율 20%인 1,000원과 연이율 10%인 1,000원으로 총차입금 2,000원

동차입금 전액을 연이율 6%인 예금을 한 경우(사례1)

               무수익 자산을 취득한 경우(사례2)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경우(사례3)로 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율 연이자

          1,000원 20% 200원

          1,000원 10% 100원

   계 2,000원 300원

과세표준의 계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비고

수입이자계상

수입이자미계상

수입이자

120원

0원

320원

0원

지급이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당기순이익

-180원

-300원

20원

-300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0원

0원

0원

320원

시행령88조

손금불산입

0원

300원

300원

300원

법28조

과세표준

-180원

0원

320원

320원

본인의 의견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비고

수입이자계상

수입이자미계상

수입이자

120원

0원

320원

0원

지급이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당기순이익

-180원

-300원

20원

-300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0원

0원

0원

320원

시행령88조

손금산입

0원

300원

0원

0원

법28조

과세표준

-180원

0원

20원

20원

위의 사례들의 경우

익금으로 본다면 사례1이 120원, 사례2는 0원, 사례3이 320원으로 가지급금의 경우가 세가지 사례 중에서 과세표준의 증대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으로는 사례1이 -180원, 사례2는 0원, 사례3은 20원 이 되어 사례3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의 경우가 법인의 과세표준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 예금을 한 것은 세법규정상 부당행위도 아니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사유가 없음. 사례2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되지 않고 무수익자산의 취득이므로 지급이자만 손금 부인함. 사례3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함. 결국 사례3은 수입이자가 320원이 발생하여 본인의 주장으로 본 경우에 사례2의 무수익자산의 취득보다도 과세표준이 20원이 더 많고, 세무상으로는 전혀 조정사항이 없는 예금의 경우보다는 무려 200원이나 과세표준이 많음에도 또다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320원으로 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자의 계상은 최소한 지급이자와 같거나 많게 계산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무수익자산의 취득보다는 법인의 조세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금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180원임에도 세무조정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대로 예금의 경우는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당히 법인의 세금을 감소시킨 사항도 없으며 수입이자로 기업의 과세표준을 증대시켰으므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정이자보다도 수입이자가 적음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사항이 아닌 것은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의 수입이자에 대해 관련비용인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예금이자보다도 더 많이 법인의 과세표준의 증대에 기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도 관련지급이자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가 치유되었으며, 또한 수입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도 않으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한가지 거래가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과세표준 2중 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계상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556, 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심사법인99-44, 1999.4.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주ㆍ 임원에게 1996사업연도 4,936,801,270원, 1997사업연도 3,591,949,951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213,791,872원, 1997사업연도 65,548,171원, 계 279,340,043원(이하 “ 쟁점지급이자” 라 한다)과 1996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4,8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 11. 16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1996사업연도 83,148,020원, 1997사업연도 22,358,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2.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은행차입금의 이자율(8.5%~11.5%, 12%)보다 높은 이자율(12%)을 적용하여 주주ㆍ 임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산하고 1996~1997사업연도 결산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써 이중과세되었으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계상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적용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주주ㆍ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과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자에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1. ~2. (생 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과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는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여금(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9항에서는 “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5.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주ㆍ 임원에 대한 장ㆍ 단기대여금이 1996사업연도 4,936,801,270원, 1997사업연도 3,591,949,951원이며, 장기차입금은 1996사업연도 690,110,000원, 1997사업연도 471,131,912원이고, 지급이자는 1996사업연도 213,791,872원, 1997사업연도 65,548,171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인정이자계산은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및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므로서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 정부가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고 그 혜택을 받은 상대방에 배당ㆍ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인 반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경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법인 22601-1556, 1986. 5. 13)이므로 주주ㆍ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차입금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