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와 관련, 당 조합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 의 1. ○○채권 손실금의 대손처리가 가능하여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 의 2. ○○채권 손실금 중 일부(가입한 수익증권 중 한개의 펀드)에 대하여 원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으로, 이와관련 대손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여부.
질 의 3.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당해연도에 일시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소송이 완성되는 시점인 차기 이후에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41, 2000.5.29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등”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송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4, 2000.1.25
귀 질의의 경우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