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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338생산일자 2000.12.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이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와 관련, 당 조합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 의 1. ○○채권 손실금의 대손처리가 가능하여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 의 2. ○○채권 손실금 중 일부(가입한 수익증권 중 한개의 펀드)에 대하여 원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으로, 이와관련 대손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여부.

질 의 3.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당해연도에 일시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소송이 완성되는 시점인 차기 이후에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41, 2000.5.29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등”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송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4, 2000.1.25

귀 질의의 경우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