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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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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39생산일자 2000.12.06.
AI 요약
요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조직된 문화원은 비영리 문화사업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76년도에 회원들의 찬조금등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 문화사업 및 문화원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되어 도저히 문화원사 및 문화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대체재산 조성금으로 사용한다고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부동산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ㆍ건물과 제139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0. 2. 7 개정)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6조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④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