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배경설명
모회사인 A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자회사인 B사는 현재 파산선고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채무보증 대지급으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채무보증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1 :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법인세법 제34조 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통상적인 영업활동 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및 대손상각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상여부
질의 1에서 A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동 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3 :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A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지급금이 법인세법 제28조 1항 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52, 1996.6.19
【질의】
당사는 피혁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당사와 현지인과의 합작(당사 97.5%, 현지인 2.5%)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법인(이하 동 법인)을 1991년에 설립하였음. 또한 동 법인은 설립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당사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당사는 매년 그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왔음.
그런데 동 법인은 계속된 적자경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급등으로 동 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가 누적될 뿐아니라 사업을 폐쇄하더라도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당사는 동 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나 현지의 채권은행은 당사가 지급보증한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각각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1. 동 법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권은행이 당사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이를 대위 변제하고 잡손실로 처리했을 때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2. 또한 대위변제금액을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상채권으로 처리할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
3. 이때, 만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면 동 채권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동법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원금 및 인정이자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능 여부.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58, 2000.4.28
【질의】
특수관계 「A」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 「B」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을 해 준 결과 「A」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B」법인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A」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오고 있었음.
그러던 중 1999사업연도 중에 동 구상채권이 「A」법인의 화의인가결정(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세무계산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동 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과는 관계없으며, 대손요건에만 충족되면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을 대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조항(1997. 12. 31 단서신설)에서는 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1999. 1. 1 이후 보증하는 것(시행일 이후 연장분포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1997. 12. 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것으로서 기한연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46012-683, 1999. 2. 22)에서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관계회사 부도로 대위 변제한 구상채권을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 까지는 관계없지만 그 보증으로 인한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보증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 20 제4호에서도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22601-944, 1985. 3. 28)에서도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회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83, 1999.2.22
【질의】
관계회사와의 화의조건은 “ 관계회사간의 채권채무는 화의기간 종료일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종료후 상호협의하여 변제토록 하고, 화의기간중 이자 및 기 발생이자는 면제토록” 되어 있음.
(질의 1) 법인 46012-613(1998. 3. 12)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화의법에 의해 채권이 동결된 경우에도 회사정리법과 같이 적용여부
(질의 2) 화의채권으로 동결된 때는 재산보전처분일, 화의개시일, 화의인가일 중 언제인지 여부
(질의 3) 상기 화의조건일 경우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관계회사 부도로 당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당사의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당사는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및 시기, 그리고 대손처리기간은.
(질의 4)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이후에도 ‘ 질의 3’ 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계속 손금산입 여부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944, 1985.3.28
【질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당해 법인제품의 총판대리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가 그 특수관계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여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당해 법인이 이를 변제하고 그 구상권을 기타의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동일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강제집행결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은 충족됨)하였는 바, 법인세과표준금액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함.
<을설>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