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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
법인46012-2435생산일자 2000.1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함에 있어 대손상각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귀 질의 3의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 “이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ㆍ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기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 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보아 상각범위액의 1/2로" 하도록 하고있는바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인 범인이 12월 31일에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의 1/2을 상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대손사유계산시의 기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며 동령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인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 또는 수표가 6월30일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도는 수표로보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부가 46012-864 1999.4.1에 의하여 부도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월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3. 개정세법의 적용시기

개정세법을 2000년 12월 31일에 공포하면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인 법인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사업연도에 개정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