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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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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