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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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70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하 “협회”라 함)입니다 협회의 정관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인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비영리법인임, 이하 “연구소”라 함)에 출연하는 것을 고유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연구소에 출연(연구소에 출연은 협회의 정관상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하는 경우에 동출연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