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상 계열사 현황]
구 분 ○○전자 ○○건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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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법정관리 법정관리 WORK OUT
재산보전처분일 99.3.24 98. 10. 30 98. 10. 23*
정리개시일 99.6.23 99. 4. 23
정리계획안확정일 2000 년 예정 2000 년 예정
* ○○환경의 98. 10. 23 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임
[질의내용]
1) 회사정리법 제 39 조에 따른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전자와 ○○건설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여부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 와 만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재산보전처분일 부터인지 아니면 정리개시일 부터인지에 대해 귀청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2)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한 기업개선약정서상 2001 년 12 월 31 일 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 ○○환경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여부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귀청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채권행사가 유예되도록 규정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97.4.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3.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될 때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인가의결정이있은때로부터효력이생긴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09, 1999.7.2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13, 1998.3.1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70, 1994.12.9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정리계획의 완료일이전에 법원으로 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452, 1993.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된 경우 그 기간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에게 기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실제로 사용한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34, 1999.8.17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 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