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 데 최하순위 채권자인 전 소유주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 정도를 지급한다면
1. 사실상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을 건물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포함시킬 수 없다면 위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절차는?
3. 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4. 준거방법
위 점유자들과 합의 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가 갖춰야 할 증빙서류형태는
(화해조서, 공증, 계약서, 약정서, 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08, 1998.5.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ㆍ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21, 1998.4.24
귀 질의(가),(나)의 경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구축물 등의 내역 및 건설비부담자와 그 소유권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38, 1998.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