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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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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7생산일자 2001.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토지매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①토지매매계약서사본,②토지의 이용가능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④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미만인 것 (93. 12. 31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제1항 제2호의 연불판매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7. 9. 12 신설)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93.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