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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회계변경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406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상 회사계산 상각액은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 법위액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1이전까지 정율법으로 감가상각 하여오던 건축물등에 대하여, 199.1.1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년수도 1999.1.1.이후 적용할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므로 인한 취득일로 부터 1998.12.31.까지 분에 대한 감가상가비의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의 전기손익 수정손실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시부인의 방법을 질의합니다.

* 당법인의 의견

1.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100,000,000원이 계상되여 있는 경우

전기손익 수정손실100,000,000원을 손금가산하고, 처분은“잉여금”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가시부인시에 회사계산 상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부인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범위 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150,000,000을 계상 되어 잇는 경우

전기손익 수정이익 15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잉여금”으로 기표하고,동시에 감가상각 충당금 150,000,000원을 손금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정율법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부터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유보 처분을 하게되며, 정액법의 경우에는 최종년도에 손금 부인하고 유보 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7, 2000.1.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