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 법위액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1이전까지 정율법으로 감가상각 하여오던 건축물등에 대하여, 199.1.1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년수도 1999.1.1.이후 적용할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므로 인한 취득일로 부터 1998.12.31.까지 분에 대한 감가상가비의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의 전기손익 수정손실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시부인의 방법을 질의합니다.
* 당법인의 의견
1.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100,000,000원이 계상되여 있는 경우
전기손익 수정손실100,000,000원을 손금가산하고, 처분은“잉여금”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가시부인시에 회사계산 상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부인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범위 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150,000,000을 계상 되어 잇는 경우
전기손익 수정이익 15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잉여금”으로 기표하고,동시에 감가상각 충당금 150,000,000원을 손금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정율법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부터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유보 처분을 하게되며, 정액법의 경우에는 최종년도에 손금 부인하고 유보 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7, 2000.1.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