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당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는 법인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정관상 확정되어 있으며(회계연도는 1999.1.16-2000.1.15), 현재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 뮤추얼 펀드의 투자수익 및 원본은 2000년 2월중에 모두 분배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법인세법 규정상의 소득공제를 2000년 1월 15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맞는지요?
(갑설)
법인세법상 “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년 1월 15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는 공제 받을 수 없고, 펀드의 배당이 완료된 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을설)
증권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공제대상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문제, 증권투자회사법 제 29조(차입제한)에 의한 납세제원의 조달불능등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산과정에서 주주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상기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된 법인세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이익 전부)을 모두 분배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를 일단 납부한 후 추후 환급을 받게 된다면 법인세 납부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증권투자회사법 규정과 상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9.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9.12.31. 신설)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9.12.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③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제도 신설(법 제51의2, 령 제86의2, 규칙 제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53)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 소득공제 | o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o 세제지원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범위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이월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이월결손금) → 법인세법에 이관 |
(2) 개정이유
o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지원
o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