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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 및 원본의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2-417생산일자 2000.02.14.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당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는 법인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정관상 확정되어 있으며(회계연도는 1999.1.16-2000.1.15), 현재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 뮤추얼 펀드의 투자수익 및 원본은 2000년 2월중에 모두 분배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법인세법 규정상의 소득공제를 2000년 1월 15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맞는지요?

(갑설)

법인세법상 “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년 1월 15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는 공제 받을 수 없고, 펀드의 배당이 완료된 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을설)

증권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공제대상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문제, 증권투자회사법 제 29조(차입제한)에 의한 납세제원의 조달불능등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산과정에서 주주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상기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된 법인세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이익 전부)을 모두 분배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를 일단 납부한 후 추후 환급을 받게 된다면 법인세 납부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증권투자회사법 규정과 상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9.12.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9.12.31. 신설)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9.12.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③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제도 신설(법 제51의2, 령 제86의2, 규칙 제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53)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 소득공제

o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o 세제지원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범위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이월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이월결손금)

→ 법인세법에 이관

(2) 개정이유

o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지원

o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