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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세무처리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여부
법인46012-432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영리법인으로서 중국 ○○에 위치한 외국법인에 현지에서 제지기술 용역을 98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 대가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10%를 제외한 3,500,000,000원 (예 ; 계약서 금액 3,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388,888,888원은 중국 법인이 부담함)에 계약이 되어 있고 예정원가는 2,500,000,000원입니다.

대금회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3 900,000,000원 (원천징수 100,000,000원 제외)

1999.9 800,000,000원 (원천징수 88,888,888원 제외)

2000.3 600,000,000원 (원천징수 66,666,666원 제외)

2000.9 600,000,000원 (원천징수 66,666,666원 제외)

2001.3 600,000,000원 (원천징수 66,666,666원 제외)

이 기술용역에 대한 99사업년도의 경비 지출액은 1,000,000,000(진행율은 40%)이며,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2,000,000,000원입니다.(비과세,이월결손금,소득공제 없슴)

이 경우 99사업년도의 세무처리 및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은?

갑설)

<회계처리>

1999.3 차변) 현금 900,000,000 대변) 선수금 1,000,000,000

              세금과 공과 100,000,000

1999.9 차변) 현금 800,000,000 대변) 선수금 888,888,888

              세금과 공과 88,888,888

1999.12 차변) 선수금 1,555,555,555 대변) 매출금(수입금액) 1,555,555,555

     진행율 40% (3,888,888,888x1,000,000,000/2,500,000,000=1,555,555,555)

<세무조정>

외국납부세액 18,888,888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액공제>

다음 중 적은 금액인 152,946,859

① 실제 납부된 세액 188,888,888

② 703,555,555x555,555,555/2,555,555,555=152,946,859

(국외원천소득 :1,555,555,555-1,000,000,000-188,888,888+ 188,888,888 = 555,555,555)

을설)

<회계처리>

1999.3 차변) 현금 900,000,000 대변) 선수금 900,000,000

1999.9 차변) 현금 800,000,000 대변) 선수금 800,000,000

1999.12 차변) 선수금 1,400,000,000 대변) 매출금(수입금액) 1,400,000,000

진행율 40% (3,500,000,000x1,000,000,000/2,500,000,000=1,400,000,000)

<세무조정>

외국납부세액 188,888,888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액공제>

다음 중 적은 금액인 162,159,274

① 실제 납부된 세액 188,888,888

② 712,888,888x588,888,888/2,588,888,888=162,159,274

(국외원천소득 :1,400,000,000-1,000,000,000+188,888,888=588,888,88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국외원천소득 -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기본통칙 3-2-10…24의 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7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85. 1.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