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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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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449생산일자 2000.02.16.
AI 요약
요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 세무사사무실의 고객인 갑법인은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갑법인은 1998.1~12월 사업연도 결산시 매출채권인 상업어음을 금융 기관에 할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미경과분 이자상당액 150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갑법인의 감사인은 이 거래가 1998.12.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및 기업회계기준해석〔52-14〕의 매출채권양도거래에 해당한다하여 1998년말 현재 선급비용을 전기오류수정손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 ××× / 선급비용 ×××

〔질의사항〕

1.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 전기선급비용은 당기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사업연도를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2. 당기 매출채권처분손실 중 기말 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는 매각거래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또는 종전과 같이 선급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7, 2000.2.9

귀 질의 1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