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 세무사사무실의 고객인 갑법인은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갑법인은 1998.1~12월 사업연도 결산시 매출채권인 상업어음을 금융 기관에 할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미경과분 이자상당액 150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갑법인의 감사인은 이 거래가 1998.12.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및 기업회계기준해석〔52-14〕의 매출채권양도거래에 해당한다하여 1998년말 현재 선급비용을 전기오류수정손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 ××× / 선급비용 ×××
〔질의사항〕
1.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 전기선급비용은 당기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사업연도를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2. 당기 매출채권처분손실 중 기말 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는 매각거래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또는 종전과 같이 선급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7, 2000.2.9
귀 질의 1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