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내용
A사는 98년 1월14일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9년 1월27일 정리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
A사는 대주주(이○○이라 한다)가 98년 10월30일까지 A사의 지분 35%를(내용1) 소유하고 있었으며, 98년 11월1일 이○○ 보유한 A사의 주식 전부을 매각하였습니다.(내용1)
A사는 부도일전 계열사에 출자에 참여하여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내용2), 계열사에게 자금대여를 하였습니다.(내용4) 또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내용3과 같다
내 용
1) A사의 주주현황
①변경전(98.10.31 현재) | ② 변경후(99.06.30현재) | |||||
주 주 | 주 식 수 | 비 율 | ➜ 변 경 | 주주 | 주식수 | 비 율 |
이○○ | 35,000 | 35% | 금융기관 | 50,000 | 50% | |
소액주주 | 65,000 | 65% | 소액주주 | 50,000 | 50% | |
합 계 | 100,000 | 100% | 합 계 | 100,000 | 100% | |
2) A사의 투자유가증권 현황
출자회사 | 금 액 | 비율 |
(주)갑 | 3,000,000,000 | 30% |
(주)을 | 2,000,000,000 | 20% |
(주)병 | 1,000,000,000 | 10% |
위의 회사(갑,을,병,정)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님
3) 회사별 주주현황(98.1.1이후 주주 변동 없음)
(주)갑 (주)을
주주명 | 주 식 수 | 비 율 | 주주명 | 주식수 | 비 율 | |
이○○ | 550,000 | 55% | 이○○ | 400,000 | 40% | |
A사 | 300,000 | 30% | A사 | 200,000 | 20% | |
C사 | 150,000 | 15% | F사 | 400,000 | 40% | |
소 계 | 1,000,000 | 100% | 소 계 | 1,000,000 | 100% |
(주)병 (주)정
주주명 | 주 식 수 | 비 율 | 주주명 | 주식수 | 비 율 | |
이○○ | 600,000 | 60% | 이○○ | 200,000 | 50% | |
A사 | 100,000 | 10% | D사 | 300,000 | 30% | |
G사 | 300,000 | 30% | E사 | 500,000 | 20% | |
소 계 | 1,000,000 | 100% | 소 계 | 1,000,000 | 100% |
4) A사의 대여금 현황
회 사 | 금 액 |
(주)갑 | 5,000,000,000 |
(주)을 | 6,000,000,000 |
(주)정 | 7,000,000,000 |
소 계 | 18,000,000,000 |
질의 1)
98년 10월31일까지 "이○○"가 "A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A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은 (주)정회사와 법령87조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이 되어 세무조정하였다.
그러나 A사의 대주주인 "이○○"가 98년11월1일 보유주식 모두매각 하여 A사와 이○○은 특수관계가 법령87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A사와 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A사가 직접출자하지 않은 (주)정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A사와 세무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 2)
A사가 출자한 계열사는 현재 휴업상태이거나 청산중으로 인하여 대여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로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규 법인33601-2425, 1992.11.10)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시되어 있는데 "A"사의 경우 계열사의 이자청구권을 포기(이자율 0)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이 되지 않는지 질의 합니다.
이 경우 A사의 대여금(내용4)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975, 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직세1234-29, 1976.1.10
출자자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입니다.